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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인스타360 상대 '특허 소유권' 소송 제기

H0YA83 2026. 3.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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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Shenzhen) 법원에 소장 접수... '퇴사 후 1년 내 직무 발명' 쟁점

글로벌 드론 시장의 강자 DJI가 라이벌 업체인 인스타360(Insta360, 법인명 Arashi Vision)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두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중국 선전 중간인민법원에 공식 접수됐다.

### 쟁점: "퇴사 후 1년 내 발명은 원소속 기업의 것"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 침해를 넘어 '특허 소유권' 자체를 다툰다. DJI는 인스타360이 보유한 6개의 핵심 특허가 사실상 DJI의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 주요 내용: DJI 측은 해당 특허를 출원한 핵심 연구원들이 DJI 퇴사 후 1년 이내에 인스타360에서 해당 기술을 출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중국 특허법 적용: 중국 법상 직원이 퇴사 후 1년 이내에 이전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경우, 이는 원소속 기업의 **'직무 발명'**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기술: 분쟁 대상이 된 6개 특허는 드론 비행 제어 시스템, 구조 설계, 이미지 처리 기술 등 양사의 핵심 제품군에 필수적인 기술들로 알려졌다.

### 인스타360의 반격: "독립적 혁신의 결과일 뿐"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인스타360의 창업자 **JK Liu(류징캉)**는 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DJI가 주장하는 기술들은 이미 수년 전의 구식 기술이거나 실제 제품에 쓰이지 않는 것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스타360의 제품이 독립적인 혁신을 통해 개발되었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DJI 제품들이 인스타360의 특허 다수를 침해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으나, 업계 성장을 위해 소송을 자제해 왔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 향후 전망: 업계 인재 이동 관행에 영향

이번 사건은 DJI가 중국 내에서 제기한 첫 번째 대규모 특허 소유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드론 및 카메라 업계의 인재 영입 및 기술 개발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에디터 한마디: DJI가 새로운 360도 드론 출시를 앞둔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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